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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먹고 살뺐어요"…식약처, 허위 광고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
  • 강연경 기자
  • 등록 2023-04-20 11:24:55
  • 수정 2024-02-14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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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대거 적발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미디어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성인병 예방에 도움', '불면증에 최고'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도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맥앤지나=강연경 기자 magajina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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